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03.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첨단나들목입구 앞 도로를 유덕동쪽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폐쇄성(경추 가시돌기 골절),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