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101441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41,794 원 및 그중 262,891,669원에 대하여 2019.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5. 4. 23. 및 2016. 11. 18.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신용보증 약정, 각 신용보증 약정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 약정 신용보증 약 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 원금 제 1 신용보증 약정 2015. 04. 23. 2016. 04. 22. 90,000,000원 제 2 신용보증 약정 2016. 11. 18. 2017. 11. 17. 18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 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확정 손해금, 미수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 받았다.

약정 보증 대출 일 대출과목 대출금 제 1 약 정 제 1보 증 2015. 04. 24. 기업 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 제 2 약 정 제 2보 증 2016. 11. 23. 기업 구매자금대출 2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대한 보증금액을 81,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 기한을 각 2019. 11. 15. 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9. 3. 1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을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