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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2064
제명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2. 4.자 임원회의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2필지 일대에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2011. 7.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1. 3.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부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조합장 D의 직무집행 정지 결의 및 원고의 직무대행 1) 2011. 12. 5. 피고 임원회의 결과 외부 감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여 2011. 11. 14.부터 2011. 12. 30.까지 시행된 외부회계감사 결과 피고 조합장 D과 업무대행사가 피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의견이 회신 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감사였던 E은 2012. 1.경 피고의 조합장 D과 업무대행사 대표 F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의 임원들은 2012. 2. 7. 임원회의에서 검찰의 처분결과 발표 시까지 조합장 D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2012. 2. 11. 임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피고의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였다. 다. 조합장 재신임 결의 및 원고의 제명 1) 위 D은 조합장 직무정지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조합장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2012. 5. 13.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재신임의 건, 착공 관련 업무위임의 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의 감사였던 E은 2012. 5. 16. 피고와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카합319호로 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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