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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9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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