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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2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매장’ D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D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권한 없이 E 및 H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휴대폰 개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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