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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구 수성구 C건물 6층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경장이 2010. 8. 22. 01:00경 F 식당에서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팔꿈치로 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14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불기소장 사본

1. 의견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58쪽)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내역 사본

1. 진료비내역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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