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E 재직 시절 발생한 D의 F사업소에 대한 채무 26,884,115원에 관하여 D의 신임 대표이사로서 D이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채무승계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채권추심업체가 2011. 7. 7.경 위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G이 위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안산시 단원구 B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피고인 명의의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채권채무승계확인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 하여금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채권채무승계확인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채무승계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