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2. 07:4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27 송산농협 앞 도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송산농협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문짝 및 휀다, 후사경 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C(남, 당시 15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운전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학생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1.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경찰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할 당시 원고의 해명기회를 박탈한 채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진술조서의 상당부분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조서 작성 후 내용을 읽어볼 기회도 안주고 서명하게 하였으며 날인도 경찰이 대신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의 부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학생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이 있었으며, 사고 후 조치를 취하였으나 학생이 바로 일어나 자전거로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③ 92세 노모를 모시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어 노모의 병원 진료나 가족의 생계비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