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D농지개량조합이 1952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부지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이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증조부 망 B에게 사정된 것이라거나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
거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항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