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지급의무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 1억 9,000만 원(변제기 2016. 2. 1.), 2015. 12. 9. 1억 원(변제기 2015. 12. 22.) 합계 2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7. 22.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1억 4,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된 1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5. 12. 9.자 1억 원에 대하여는 원피고 및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원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를 위하여 C의 D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의 변제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5. 25. 원고에게 2016. 6. 1.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이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설령 채권양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D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