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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111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의왕시 B 대 330㎡ 지상의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나. 원고는 의왕시 B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C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2016.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E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수목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이 사건 토지, 건물과 이 사건 수목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수용하고, 이 사건 수목들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 개시일은 2019. 1. 2.로 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이 사건 수목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9. 2. 22.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2019. 1. 2.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수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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