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5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18. D의 명의로 2009.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8. 5. 피고의 명의로 2015.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12. 14. E의 명의로 2016.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09. 11.경부터 2016. 4.경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6,369,785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