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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32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7. 25. 09:15경 원주시 D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원고에게 상가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원고 소유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시비가 붙어 C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밀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위 상가건물 1층 유리창에 부딪쳤다.

당시 위 유리창은 금이 가 있던 것을 유리본드로 임시 봉합해 놓은 상태였는데, 원고의 몸이 부딪치자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땅에 떨어졌고, 원고가 땅에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유리에 베어 요골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은 위와 같은 폭행치상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605호로 2012. 9.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5. C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89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2. “원고에게 47,699,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2013. 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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