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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9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2015. 10.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F에서 같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11. 21. 경 대부 헬로우 크레디트( 주 )로부터 G 등에 대한 채권을 일괄 양수한 다음 2013. 4. 12. 경 법원 전자 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차 전 19940 호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G로 하여 4,640,764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G가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2013. 5. 10. 위 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2.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 주식회사 E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517건 청구금액 합계 7,422,297,189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 대부 업등록증

1.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2012-09-24, 2012-11-21/ 채권 양도인 대부 헬로우 크레디트, 2012-11-21/ 채권 양도인 서울 캐싱 대부, 2012-12-31, 2013-03-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 사법 제 112조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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