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7. 6. 1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8. 5. 29.경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6.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3. 2.경 피고에게 원룸을 한 달간 차임 70만 원, 보증금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다음 날 피고가 원룸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트집을 잡는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임대수익 손실금, ② 피고와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311 사건에 들어간 교통비 등 제반 비용, ③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함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진료비와 약제비,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