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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7. 6. 1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8. 5. 29.경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6.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3. 2.경 피고에게 원룸을 한 달간 차임 70만 원, 보증금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다음 날 피고가 원룸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트집을 잡는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임대수익 손실금, ② 피고와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311 사건에 들어간 교통비 등 제반 비용, ③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함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진료비와 약제비,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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