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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16188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7. 3. 22.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수니파 집안에서 성장한 이슬람교 수니파 신자로서, 이슬람교의 전통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 전에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이성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는데도 2012년 4월경부터 B라는 남성 직업 군인(이하 ‘B’라 한다)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와 오빠가 2016년 12월경 원고와 B와의 교제 내지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원고가 결혼 전에 이성과 교제 내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오빠와 아버지가 원고가 B와 교제하는 점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나, 그들이 원고가 B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원고를 수시로 구타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아내와 사별한 남성과 원고를 결혼시키려고 하였다. 만일 원고가 B와 결혼할 수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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