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2,990㎡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분양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2015. 5. 6. 5,000만 원, 2015. 5. 15. 7,000만 원, 2015. 6. 15. 2억 1,600만 원, 합계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 ‘피고가 주택 분양 후 2015. 11. 30.까지 수익금과 투자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채무금액: 4억 원 원금은 406,200,000원이나 토지매매상 채무 해결 시 채무자의 변제금액 부족으로 상기 채무금액만 변제하기로
함. 제1조(목적) 원고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분할 전 지번) 투자지분 목적으로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금액을 송금하고 2015. 11. 30.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수차례 재설정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본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원금, 투자수익, 원금에 대한 금융이자(2015. 12.부터 지급 지연된 기간 적용, 월 120만 원)인 아래 금액을 피고는 차용하였다.
이 모두를 채무 원금(406,200,000원)으로 한다.
채무상환기한인 2015. 11. 말 후 계속 지연되었으며, 2017. 4. 30. 채무상환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서를 별첨으로 하여 본 공정서류를 작성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4. 30.까지 채무액의 전액을 변제한다.
변제방법은 2017. 4. 30.까지 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으로 하며 잔금 지급 시 전액을 변제한다.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잔금 지급이 될 경우 변제한다.
제3조(이자) 투자지분계약서의 변제일인 2017. 4. 30.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