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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새벽 춘천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난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

”라고 말하고 205호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 C 모텔 205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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