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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01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쟁점행위인 이온 토포 레 시스 시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진료 기록부 기재 대상이 됨에도 원심은 위 시술 등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의 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22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 90조에 의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의사에게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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