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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4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 구청 B에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 2012. 7. 4, 2012. 8. 1. ~

8. 3, 2012. 8. 6, 2012. 8. 24, 2012. 8. 27. ~

8. 31, 2012. 9. 3. ~2016. 2. 22.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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