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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고단19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B, C과 함께 D로부터 전남 하순군 E 소재 숙박업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위 F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28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B이 기존 F 임차인인 G, H에 대해 각 보증금 1억 4,000만 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 주고, C은 C의 형 I 명의 서울 송파구 J 토지에 대해 위 D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은 F 인수 후 이를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의 대출을 받고 F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B, C이 각 33.3%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고 F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 수익금 등 자금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 10. 28. 위 F 1, 2, 6동에 대해 K와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7.부터 2011. 11. 4.까지 위 K로부터 F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F 수익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9.부터 2011.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250,000원을 차량구입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6, 12, 16, 18, 21, 25, 26, 29, 31, 48, 5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2번)에 첨부된 서류, 위임장, 부동산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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