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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누688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1~2행 “갑 제3 내지 12호증, 을나 제3, 6, 8, 9, 11, 12호증” 부분을 “갑 제3 내지 12, 14호증, 을나 제3, 6, 8, 9, 11, 12,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6행 “인정된다” 다음에 “[원고는 2015년도 2학기와 2016년도 1학기에는 각 학기별로 2과목씩(2015년도 2학기의 경우 단지계획, 2016년도 1학기의 경우 조경계획, 조경수생산)은 그 수업이 전부 실습장A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 12,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위 과목들의 모든 수업이 실습장A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해당과목의 수업이 실시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실습장A를 부수적인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②토지를” 부분을 “을나 제11, 12,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실습장A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②토지, 또는 적어도 실습장A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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