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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8 2017나5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및 실용신안 출원ㆍ등록 1)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원고가 고안한 해양 부구(부력을 이용하여 어구 및 해양표시 부재를 해수 중에 부양되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자금을 출연하고 원고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D일자 위 부구 고안에 대해 고안자를 원고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C일자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사업화가 지지부진하자 제3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E, F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산되었다. 2) 위 협의 과정에서 피고는 2014. 10. 29. E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고, 2015. 7. 9. 위 E의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여름경 동업계약을 청산하면서 해양 부구 사업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양도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청산하기로 하거나 동업계약 정산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다.

원고가 해양 부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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