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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경 발신번호 B와 C으로 연락이 와 자신을 D라고 소개한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한 달 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1. 29. 경 광주 북구 E 앞에서 위 D가 보낸 퀵 서비스 편을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4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 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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