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매 당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1. 14: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광주 원광신용 협동조합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각 이체 확인 증,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에 입금된 피해 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1,19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