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찰 관인 경장 D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손님인 E이 2015. 9. 23. 03: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F G에서 피고인의 왼쪽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강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 범죄인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사장인 H으로부터, 손님으로 온 피 무고 자와 다른 업소 직원 사이의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