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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선고 2016가단54396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가단54396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이종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덕

피고

E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우측 폐암 진단을 받은 이래 2015. 5월경까지 위 병원에서 항암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가 되어 폐렴 및 무기폐 등의 합병증을 위한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나.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이 2015. 6.경 메르스 중앙거점 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망인은 피고 산하 H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으로 칭한다)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당시 망인은 우측 폐암 4기로 우측 전 폐야에 폐렴이 발생한 상태였다.

다. 망인은 2015. 6. 22. 경구 식이 섭취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양제 투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한 처치 및 결과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5. 6. 22.: 망인은 내원 당시 기침, 가래 발생, 호흡곤란이 심하여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였음.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말초 정맥 주사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좌측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주사침이 좌측 폐를 찔러 좌측 폐에 기흉이 발생함에 따라 급성 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음. 좌측 기흉에 대하여 흉관 삽입하였고 기흉이 호전되어 이후 급성 호흡부전은 호전되었고 대화가 가능하게 됨

○ 2015. 6. 23.: 흉부 X선 촬영 결과 기흉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산소포화도가 99% 정도로 유지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김

○ 2015. 7. 2.: 흉관을 제거함

○ 2015. 7. 3.: 흉부 CT 결과 우측 주기관지가 기관내 종괴에 의해 막혀 있고, 우측 폐에 다량의 흉수가 관찰되었으며, 우측 폐 하부에 폐렴 소견이 관찰됨. 전반적으로 우측 폐의 용적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이 우측으로 이동되었음

○ 2015. 7. 6.: 흉부 X선 촬영 결과 좌측 폐 좌상엽 부위 폐렴 소견(직경 10cm)

○ 2015. 7. 10.: 좌측 폐렴이 계속 악화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함

○ 2015. 7. 12.: 청색증이 관찰되고,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함, 04:11경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함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9), 자녀들인 원고 B, C, D(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미숙하게 처치하여 망인의 좌측 폐에 기흉을 발생시키고, 심정지를 일으켰는바, 망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우측 폐렴이 더욱 악화되고, 좌측까지 폐렴이 이환되었는데, 피고 병원은 적극적으로 망인의 폐렴을 치료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폐암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폐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식은땀이 계속 나고,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등 폐렴이 악화될 때 나타는 임상 증상을 보임에도 폐렴 악화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투약하지 아니하여 폐렴이 악화되도록 하였으며, 기관 삽관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폐렴을 거의 방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더 생존할 수 있었던 망인이 일찍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의 시술 여부 및 시술 부위 등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장례비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의 판단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것이다.

1) 이 사건 시술 부작용인 기흉으로 좌측 폐렴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으로 망인의 좌측 폐에 기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술은 폐암 4기 환자인 망인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고, 망인은 2014. 12.경 이미 위 시술을 경험한 바도 있었다. 위 시술 당시 망인의 등쪽에 베개를 대고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잡는 방법은 중심정맥관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었고, 피고 의료진이 초음파 유도를 하지 아니한 채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절성이나 합리성을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기흉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여 급성 호흡부전이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망인을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 흉관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호흡부전현상을 해소하였고,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고 산소포화도도 정상화 되었으며, 흉부 X선 소견상으로도 기흉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었다. 기흉 발생 후 확인 및 처치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발견되지는 아니한다.

망인에게 좌측 폐렴이 새로 발생하여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암은 폐암의 악화 자체 외에도 폐렴, 혈전증,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병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폐암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의 면역상태 저하, 전신상태 저하, 음식 등 흡인,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감염 후 2차적으로 발생, 폐암이 기관지를 폐쇄하면서 발생하는 폐쇄성 폐렴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 망인은 폐암 4기 환자이고, 내원 전부터 이미 우측 폐암, 폐렴, 폐허탈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며, 내원 후에도 폐암과 폐렴 등이 지속되어 전신의 면역력이 감소하여 폐렴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예상되는 여명도 길지 않았다. 특히 2015. 7. 3. 흉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우측 폐암 악화로 우측 주기관지가 기관내 종괴에 의하여 막혔고, 우측 폐에 다량의 흉수가 찼으며, 기관지 압박으로 폐쇄성 폐렴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폐암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렴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즉, 망인에게는 좌측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였고, 기흉 발생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폐렴이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난 것도 아닌바, 망인의 좌측 폐렴이 이 사건 시술 부작용인 기흉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우측 폐암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인바, 이 사건 시술 부작용인 기흉과 좌측 폐렴 발생 나아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흉이 망인의 좌측 폐렴 및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병원이 적절한 폐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우측 폐암으로 인해 우측 폐렴이 발병한 상태였고, 폐암이 진행함에 따라 폐렴도 지속되고 좌측 폐에도 폐렴이 발병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폐렴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요법을 계속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이 사용한 항생제 아벨록스는 피고 병원 내원 전에도 사용되던 항생제이며, 중증의 호흡기 감염에 주로 사용되는 광범위 항생제로 폐렴 치료 기준에 합당한 것이다. 2015. 6. 25.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폐렴에 의한 전신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항생제 타박신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염증 반응이 상승되고, 대사선 산증이 나타난 것은 폐암으로 인하여 전신의 면역력이 감소하여 폐렴이 조절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의 지연 투약이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나, 반코마이신은 에티실린내성포도상구균에 효과가 있는 2차 항생제로서 망인의 경우 객담배양검사에서 그 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처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코마이신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렴이 근본적인 원인인 폐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는 이상,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감정의도 그와 같은 견해이다.

2015. 6. 24.경 망인은 식은 땀 지속, 심박출량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식은 땀, 심박출량감소 증상은 말기 암환자의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망인의 경우 기존의 폐암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고 우측 전폐야에 폐렴이 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또는 천식)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어 호흡기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식은 땀, 심박출량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감정의는 2015. 6. 25.경 망인이 천식의 악화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으나, 다음 날인 6. 26. 천식 증상이 호전되어 천식 및 폐렴의 치료로 다른 산소 공급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발열이 없는 상태로 균혈증이 없으므로, 혈액 배양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입원 당시부터 객담배양검사, 세균배양검사, 결핵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균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말기 폐암환자의 경우 기관 삽관 유무는 예상되는 여명과 질환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망인의 경우 기관 삽관의 필요성이 낮고 삽관하더라도 기저질환이 호전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망인의 폐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맥박수 증가, 발열, 혈압 저하 등이 관찰되어 패혈증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본격적인 패혈성 쇼크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달리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이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 및 이후 기흉 치료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은 폐암 4기로 암세포가 폐의 대부분에 침범한 상태였고, 우측 폐가 무기폐상태으므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좌측 폐에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의로서는 이 사건 시술 전 망인에게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술 경위와 필요성, 위험성, 시술 후 결과 등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666,667(= 5,000,000원 × 3/9),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원(= 5,000,000원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5.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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