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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7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 1. 5. 자 2017차 전 2943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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