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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11936
면책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B 차량(벤츠 SL63 AM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20,642,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762,955원,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리스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채권을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11호 회생 사건에서 2014. 4. 28.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이 사건 리스료채권 중 2014. 4. 27. 기준 체납 리스료 및 이자 13,213,059원이 있다고 채권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위 리스료채권을 사기, 편취 등을 이유로 부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995호로 계속되던 중, 위 회생사건이 2016. 10. 6. 회생계획안의 부결로 폐지되었고,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도 2014. 10. 21. 종결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300호, 2014하면1030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11.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재단으로부터의 채권자배당을 거쳐 2015. 10. 28. 파산종결되었으며, 같은 날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11. 14.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료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재판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5803호로 이 사건 리스료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9. 원고의 면책항변을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악의로 누락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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