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천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맡길 공사업체를 찾던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의 실질적 대표인 E를 소개하였고, C는 2014. 4. 1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3,100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D에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E의 아내인 D의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도 잔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6.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2016가단4279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C로부터 잔금 2,400만 원을 받고도 이를 D에 전달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D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것처럼 D의 대표이사 H 명의로 2,400만 원짜리 입금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란색 입금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4. 5. 8.’, 금액 및 합계란에 ‘24,000,000’, 내용란에 ‘I) 주) J 천막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하고 세액란에 사선을 긋고 입금표 상단의 공급자란에 미리 조각해 소지하고 있던 D의 명판과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H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