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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0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6:25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17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6. 16:25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17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서 “ 씨 발, 좆대로 해 라, 씨 발 놈아 너 경찰이야, 뒤지고 싶어 ”라고 욕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2016. 1. 26. 자 고소 취하 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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