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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0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아로서 그 성장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해금액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마져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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