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9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장 인수 과정 및 전기시설 관련 채무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섬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7.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B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구미시 시미동 223 소재 남인동 변전소(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전력공급시설물(이하 ‘지중구간 시설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전력공급시설물(이하 ‘가공구간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C 소재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3) B는 피고(2011. 1. 11.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 2011. 1. 14.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원고에게 4,371,983,480원(= 구미시 E 소재 제1공장 관련 1,812,753,270원 이 사건 공장 관련 2,559,230,21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2006. 4. 12.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22. B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대구지방법원 F)에서 지중구간 및 가공구간 시설물에 관하여 위 미납된 전기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신고하였다.
5) 피고는 2010년 8월경 B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B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 중 이 사건 공장을 39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모두 낸 뒤,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나. 전기공급 재개 및 합의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