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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19 2018가단4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는 소외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주시로부터 ‘F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지하차도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604,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7.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 고용되어 각 2017. 10. 7.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각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게 발생한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초순경 모두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1호증, 나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D(주)은 2017. 10. 7.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전부 피고 회사 대신 직접 지급하겠다고 피고에 확약하고 소속 임ㆍ직원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 노무인원을 체크하고 작업 공정을 총 관리하였다. 또한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철근공 반장 G이 작업자들을 대표하여 2017. 12. 6.경 피고의 대표 C와 함께 D(주) 본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D(주 의 전무 H가 2017. 12. 8.까지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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