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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1122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공동으로 2005.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래와 같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36,69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파주시 E 답 1,190㎡ ② 파주시 F 답 224평(740㎡) ③ 파주시 G 답 1,533㎡ ④ 파주시 H 답 1,246㎡

나. C은 2009. 3. 30.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D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C은 원고 및 피고의 동의 하에 2009.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 I 명의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09. 7. 2. 파주시 E 답 1,190㎡ 중 29㎡, F 답 224평 중 297㎡, G 답 1,533㎡ 중 17㎡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고, 2009. 7.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 343㎡(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후 2009. 7. 22. 피고에게 그 보상금 154,303,2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J이 2010. 12. 17. 이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7, 10,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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