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2. 6. 0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변대로 삼락I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