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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95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육료 지원금, 영유아 보호자들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결제한 보육료 및 위 보호자들이 납부한 특별경비 등은 모두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유치원의 운영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어린이집’과 같은 구 F 소재 ‘G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부천시 원미구청이 위 어린이집에 매월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 등 보조금, 피해자 H 등 영유아 보호자들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결제하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 피해자 H 등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입하는 특별경비(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라 한다)를 위 어린이집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면서, 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25.경 위 E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어린이집(공소장 기재 유치원은 오기로 보인다) 운영비 중 1,1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어린이집이 아닌 위 G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I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총 96회에 걸쳐, 합계 58,003,580원을 위 어린이집과 관련 없는 G유치원 운영 경비 내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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