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C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2014. 4. 23.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이혼심판 청구 등 (1) 원고와 피고는 1990. 5. 14.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2녀 1남을 두고 있는 부부이다.
(2) 피고는 2012. 2. 23.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46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7. 피고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르737)은 2013. 11.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므46) 역시 2014. 4.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1.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3198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진행 중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서울특별시 강서구 C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08.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17.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0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자녀들 중 일부가 거주 중이고, 위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는 2012. 1. 4.경 위 거주지를 떠나 현재는 다른 곳에 거주 중이다. (3) 한편,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4. 17.자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9,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1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