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매월 21만 원씩 31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C의 매출감소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2,300여 만 원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를 ‘고소인 회사’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 21만 원씩 31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고소인 회사에게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매월 상환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을 2회 정도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3. 7. 1.경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7530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거나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C’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LCD 등 제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