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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9 2015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H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15.부터 31명이 31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하는데 정해진 순서에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 병원비, 사위 사업비 등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소비하고, 사채를 얻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조차 생활비 및 사채변제, 남편 병원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번호계 4개 구좌(2, 17, 21, 28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1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80만 원을 직접 또는 피고인의 딸 I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제1항 기재 H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15.부터 31명이 31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하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하는데 나도 이번만 하고 그만둘 것이니 마지막으로 가입을 하면 정해진 날에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 병원비, 사위 사업비 등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소비하고, 사채를 얻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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