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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2가합63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66,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13. 6. 2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해방지시설 공사업체(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출성형임가공업체(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6. 2. 도장 자동화 라인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설치를 대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8. 6. 2.부터 2008. 7.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맡기면서 대금은 설치 완료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다. 원고는 2008. 7.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를 제작설치해 주고 시운전까지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8.경 페인트 입자가 잘 걸러지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설비 중 여과 집진 시설을 원통형에서 평판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필요한 부품비용 4,132,105원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여과 집진 시설을 위 요구와 같이 교체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 대금으로 235,826,906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반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반소로 이 사건 설비의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위 반소가 민법 제670조에 정한 제척기간(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는 공작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작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며(민법 제671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설비의 인도일인 2008. 7. 31.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2. 5. 28. 이 사건 반소를 제기했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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