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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998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5. 12. 22.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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