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30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6,103원과 그 중 17,915,124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