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82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96,519원과 그 중 25,542,181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A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