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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중 15명과는 원금만 지급 받기로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72명과 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 구 대부 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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