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46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가소2261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가소2261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