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43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2가단3091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