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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5. 6. 13.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각자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고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건축용 벽돌(가로 약20cm, 세로 약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상처 부위 약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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