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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6나672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 제1심 원고로부터 하남시 E 임야(이후 이 사건 토지와 하남시 F 임야로 분할되었다) 외 3필지를 6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1심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제1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1945호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나54244호) 및 상고(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8904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ㆍ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에 직면하여 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한 것으로 보일 뿐 여전히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이행된 의무는 확정적으로 이행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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