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0 2020가단2083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1. 9.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1. 9. 24. 접수 제187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하면 언제든 계약해지로 가등기를 말소하여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